일단 보행자가 걸어도 되는가 안되는가를 떠나서 보행자는 절대 무적임

시발 밤에 검은옷 입고 차도에 누워있어도 무죄인 보행자가 그깟 자도를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임?

보행자는 천룡인이라고.


물론 사고시 과실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 그리고 그걸 따지고 싶은거잖아?


결국 이 문제는 자도가 차도에서 공간을 떼서 만들었는가 / 인도에서 따로 떼서 만들었는가로 귀결됨

즉 차도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차도에 들어온 보행자가 되는 거고

인도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인도에 들어온 자전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됨 물론 찐 인도에 들어가서 사고난 것 보단 과실 비율이 덜하겠지.


그런데 이런 자전거 도로중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서로 넘어갈 수 없게  명확히 분리된 곳과 인도는 없는데 자전거 도로만 있는 곳이 존재함

차단봉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있다면 차도인 자전거 도로로 취급하고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만 있다면 인도라고 생각해


하지만 코코귀귀 법칙에 따라 이 원칙은 케바케가 아주 극심함.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길은 공원 관리용 도로를 자도로 만든 것이니 차도를 떼서 만든 자전거길로 쳐야겠지만 실제 사례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음



결론 - 보행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보행자를 위한 길로 다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