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행자가 걸어도 되는가 안되는가를 떠나서 보행자는 절대 무적임
시발 밤에 검은옷 입고 차도에 누워있어도 무죄인 보행자가 그깟 자도를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임?
보행자는 천룡인이라고.
물론 사고시 과실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 그리고 그걸 따지고 싶은거잖아?
결국 이 문제는 자도가 차도에서 공간을 떼서 만들었는가 / 인도에서 따로 떼서 만들었는가로 귀결됨
즉 차도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차도에 들어온 보행자가 되는 거고
인도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인도에 들어온 자전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됨 물론 찐 인도에 들어가서 사고난 것 보단 과실 비율이 덜하겠지.
그런데 이런 자전거 도로중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서로 넘어갈 수 없게 명확히 분리된 곳과 인도는 없는데 자전거 도로만 있는 곳이 존재함
차단봉 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있다면 차도인 자전거 도로로 취급하고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만 있다면 인도라고 생각해
하지만 코코귀귀 법칙에 따라 이 원칙은 케바케가 아주 극심함.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길은 공원 관리용 도로를 자도로 만든 것이니 차도를 떼서 만든 자전거길로 쳐야겠지만 실제 사례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음
결론 - 보행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보행자를 위한 길로 다니자.
내가 봤을때 보행자 들어가도 탈 안나는 자도는 시티런할때 있는 그 겸용도로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안뛰잖아 자전거도 달리지도 않음 노면 정비 안돼있어서 문제는 요즘 지자체 하천정비할때 제일먼저하는게 차선긋고 보행자 자전거 구분해놓는건데 내가 봤을땐 거기 들어가서 치이면 과실 없다 못하고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