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존재함. 토씨 그대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언동이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한 법령 근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소리임.
이러한 법령의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소 제한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이는 판례법을 중요시하는 영미법계보다는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특질적인 성질이라고도 볼 수 있음.
공적으로는 언론과 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는 동시에 형법과 정통(정보통신망 이용 등)법에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규정짓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령 인터넷에서 공연히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특정 개인이 당해 게시판(커뮤니티) 관리자에게 본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관리자가 이를 터부시하거나 중요시여기지 않아 해당 게시글들을 그냥 방조하는 행위는 일종의 명예훼손 방조 혐의라는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즉, 민법상 부작위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가부가 가려질 수 있는 것. 이유인 즉슨 게시판 관리자는 민법상 관리자로서의 관리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도 아닌 일반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을 일삼는 글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범죄의 구성사실을 실현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방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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