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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주에 금지된 권한)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연방 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주라도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도 없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 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금본위제에 기반하지 않은 현재의 달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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