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유럽어디나 아프리카 어디의 외국인들은 참정권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동남아 쪽 영주권 자들도 찬성
그런데 중,일은 좀 많이 곤란해.
중국은 아직도 적성국 이고
일본은 솔직히 심정적으로 적성국
적성국 국민한테 참정권 주는 나라도 있음?
더구나 영토분쟁이나 외교마찰 같은거 발생하면
얘네들이 어디 편을 들겠냐?
걔네들의 표가 힘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건
상당히 기분 나쁘다.
솔직히 말해서 유럽어디나 아프리카 어디의 외국인들은 참정권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동남아 쪽 영주권 자들도 찬성
그런데 중,일은 좀 많이 곤란해.
중국은 아직도 적성국 이고
일본은 솔직히 심정적으로 적성국
적성국 국민한테 참정권 주는 나라도 있음?
더구나 영토분쟁이나 외교마찰 같은거 발생하면
얘네들이 어디 편을 들겠냐?
걔네들의 표가 힘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건
상당히 기분 나쁘다.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지 국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일정기간 거주하였다면 주민은 될수있다
외국인 투표권 주는 유럽 국가도 같은 EU 회원국에게나 주지 러시아 같은 놈들한테는 안 주지
이무식한 애야 한국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않아 eu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투표에는 참가할수있다 그러나 대선 총선에서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다 뭘 좀 알고 씨부려라
지방선거 투표권이 참정권이 아니라는 무식한 조선족 발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총선 대선에서 투표권은 참정권이지만 ㅣ지반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는 그냥 주민으로서 참여권일뿐이야 국정에 참여하는것이 아니라
말을 지가 그냥 막 만들어내서 하네 ㅋㅋㅋ
외국인참정권 -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그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할뿐 국정과는 관계없다
외국인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방선거도 참정권이라고 부른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시의원을 뽑는 것이고 도, 시를 지방정부라고 하지. 지방정부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참정권이라고 부른다. 무식한 조선족아
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130/116769950/1
못 믿겠으면 직접 시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ㅋㅋ
그건 나무위키가 참정권이란 단어를 장확히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투표를 참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헌법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주민투표는 국민일필요는 없고 그지역 주민이면 되는거야 국민으로서 주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