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요+4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반 행위입니다. 이거 알고 내놓고 빠는 걸까?북을 빨려면 존나게 귀찮아질 각오는 하고 빨아라
북빠가 어딨냐
그 정도면 명예훈장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거 신고해봐야 진짜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거 아닌 이상 경찰한테 똥글 가지고 예민해하는 ㅂㅅ 취급당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로" -> 의미없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