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45997[치과신문] “원격의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4일 성명을 내고 관련 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로 성토했다. www.dentalnews.or.kr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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