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유포, 배포, 배포 목적 제작은 처벌 조항 있다는 거 다들 알 텐데, 이론상으로는 사용도 처벌 가능하다. 흔히 인터넷 보면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불법 프로그램(이하 '핵')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들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없다는 건 통상의 경우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회 통념'이라는 게 존재한다. 저촉될 수 있는 죄명은 '업무방해'다. 설명 시작한다.

「형법」 제313조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업무를 반드시 방해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족한다. 너네도 따로 조항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조항 그 어디에도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한다는 말은 없다. 여기서 또, 어떤 게이는 "업무 방해의 실체적인 손해와 그 범위를 민원인이 입증을 해야만 한다. 넥슨이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사 소송도 아니고 형사 소송에서의 죄의 '성립'에 있어서 굳이 피해자가 그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통념상, 핵 사용 행위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맞고, 이는 달리 법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찰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증거는 불충분하다."라는 등의 구실로 혐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순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실제로 방해되고 있다. 이는 그 누가 판단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본죄를 구성케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위력'의 여부다. 본죄에서의 '위력'이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의미한다. 수사관이나 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빈번히 만나는 월핵 등은 '위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컨대, 수사관 또는 검사로 하여금 '위력'으로 인정될 만한 범위는 최소 튕김 핵 이상이다. 중요한 건, 죄의 '성립'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각하 결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야 한다. 즉, 고소가 접수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출석 요구는 통지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일차원적인 핵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쓰지 마라. 그냥 여지 자체를 주지 마라. 이 글 보고도 쓰고 싶으면 그건 너네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쓰지 말아 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본론은 여기까지인데,

질문들이 작성될 우려가 있어, 미리 답하는 겸 아래에 기타 관련 사항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1. 피시방에서 써도 잡히냐
-> 해외 유료 VPN 등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잡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전기 통신 사업자는 사법 경찰관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그런 거로 고소 접수 자체가 안되지 않냐
-> 원칙상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하면 곧바로 입건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3조제1항
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넥슨이 사용까지 고소를 하겠냐
월핵 같은 경우는 위력으로 인정되기 까다로워, 넥슨 측에서도 고소의 실효가 없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부 규정상으로 끝내겠지만, 튕기는 핵은 선 계속 넘으면 진짜로 고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넥슨이 배포는 이미 고소를 했고, 그렇다는 건 핵을 뽑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용을 고소한 사례가 없다고 계속 쓰다가 언젠가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다. 아래는 넥슨이 공지한 핵 제작자 등에 관한 수사 진행 상황이다. 이미 제작 등은 범죄 혐의 인정 돼서 검찰 송치까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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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한다.

너네 넥슨한테 고소당하면

초범에 소년이 아닌 이상

최소 '약식 명령' 이상 본다.

그리고 나도 하나 경고한다.

2024. 1. 7. 23:05 현 시간부로

내 눈튕기는 핵 쓰다가 걸리면 곧바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

업무방해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나 지금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거다.

한 놈만 제대로 걸려라.

벌금형 이상 나올 때까지 불복한다.

나한테 걸리는 놈은 끝까지 안 놓을 테니 각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