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고소하려는 계략임 - dc App
고소당함 그러다 - dc App
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고소는 접수할 수 있는데 욕만 한 거면 승낙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위법성 조각돼 죄가 안됨.
그 승낙 의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고의로 실행한 욕설이라고 진술하면 죄가 안됨 결정 받을 수 있음. 법잘알임.
다만, 통념상 지나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욕설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의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심형과 비슷한 연령대, 나이 등의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통상의 욕까지만 피해자의 승낙으로 의율될 것 같음.
그리고 욕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심형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글을 도달케 해 자신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심어 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은 저 승낙과는 별개임.
나 같은 법잘알로서 여러 죄 구성요건 다 일일히 따져가며 실행할 수 있는 게이 아니면 그냥 하지 마라. 누누히 말하지만 위법성 조각이랑 별개로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하다. 피곤해지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셈. 각하 대상 아니면 어찌 됐든 피의자 조사는 받아야 함.
아니 그니까 그냥 고소는 가능함 피해자면 형소법 제223조임.
ㅇㅇ 그걸로 처벌 받냐 못받냐 차이지 고소 한거 대부분이 불송치 떳던 이유임
https://m.dcinside.com/board/sa/524803 이거 내가 썼던 글인데 심심하면 봐라.
길막하는것도 고소하는 사람이다 애들아
ㅉㅉ 넌 니눈에 보이는것만 보는거지? 십년을 넘게 방해 받았다 왜그리 삐뚤어졌냐?
12시넘기면 1일이라 한도 초기화잖아 한잔해~
저거 고소하려는 계략임 - dc App
고소당함 그러다 - dc App
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고소는 접수할 수 있는데 욕만 한 거면 승낙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위법성 조각돼 죄가 안됨.
그 승낙 의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고의로 실행한 욕설이라고 진술하면 죄가 안됨 결정 받을 수 있음. 법잘알임.
다만, 통념상 지나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욕설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의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심형과 비슷한 연령대, 나이 등의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통상의 욕까지만 피해자의 승낙으로 의율될 것 같음.
그리고 욕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심형 자신의 의사에 반해 글을 도달케 해 자신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심어 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은 저 승낙과는 별개임.
나 같은 법잘알로서 여러 죄 구성요건 다 일일히 따져가며 실행할 수 있는 게이 아니면 그냥 하지 마라. 누누히 말하지만 위법성 조각이랑 별개로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하다. 피곤해지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셈. 각하 대상 아니면 어찌 됐든 피의자 조사는 받아야 함.
아니 그니까 그냥 고소는 가능함 피해자면 형소법 제223조임.
ㅇㅇ 그걸로 처벌 받냐 못받냐 차이지 고소 한거 대부분이 불송치 떳던 이유임
https://m.dcinside.com/board/sa/524803 이거 내가 썼던 글인데 심심하면 봐라.
길막하는것도 고소하는 사람이다 애들아
ㅉㅉ 넌 니눈에 보이는것만 보는거지? 십년을 넘게 방해 받았다 왜그리 삐뚤어졌냐?
12시넘기면 1일이라 한도 초기화잖아 한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