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당했으면 신고 및 고소는 검찰청 가서 해라.


귀찮아서 경찰서< 온라인민원접수< 로 신고하는새끼들 있는데 이러면 못 잡을 확률이 높음


이유는 검찰은 범죄사실 명백하면 수사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햐는법이 있는데 경찰은 의무가 없음


그래서 경찰놈들은 대충 처리하거나 시간질질 끌다가 종결처리냄


그냥 본인 사는지역에 지방검찰청 하나씩 무조건 있으니 그냥 걸어가서 경찰서에서 하는거처럼 신고+고소장 접수만 하면 끝




2. 검찰청가서 접수했으면 검찰이 알아서 분쟁조정열어주던 처벌을 하던 해줌



보통 이정도오면 대부분 연락와서 돈 돌려준다함 그럼 내가 사기당한 금액+10만원정도로 합의 하면됨


뭐 사기당한급액의 몇배로 합의금 뜯는다 이런개소리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임.


결국 분쟁조정 열리면 검사들이 맥시멈 10정도에서 합의보라고 무언의 압박같은거 주고 통상 소액은 10만원선이 학계정설임




3. 2까지했는데도 돈 안준다 하는놈들은 그냥 벌금형 받게하고 지급명령신청 하면됨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다 할수있고 지금명령걸면 나한테 사기꾼 압류권이 생김 그럼 그냥 사기꾼재산털어서 하나씩 압류걸어서 챙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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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1.) 대포통장


대포통장? 이딴거 요즘 안통함 진짜 전문적으로 중국,필리핀등 세탁거친계좌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애들) 가 아니고서야


대포통장 실소유자 잡는거 5분도 안걸림




추신2.) 글쓴이의 경험담.


나는 2만SP 현금으로 치면 4만원가량을 사기 당했는데 1,2 스텝으로 2주만에 15만원으로 받았고


나한테 4만원 사기친애는 7년동안 사기범죄사실(흔히들 알고있는 빨간줄) 달고 사는중임.



추신3. ) 옛날명언 


옛말에 내 부모 죽은 원수는 용서해도 내 돈 때먹은놈 용서 못한다는말이 있음 

내돈이 소중하면 남돈도 소중한걸 알면서 살아가자 사기꾼개좆만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