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해야되서 검찰청에 가야됨
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경찰은 그런게 없음. 그래서 경찰에 가면 오랜시간이 걸림
검찰청 들어가서 고소장 작성하면 된다.
2. 사기꾼을 고소후 지급명령 신청하면 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써서 내면 공문이 내려옴
그거들고 통신사 동사무소에 가면 사기꾼 신상 단시간에 파악가능함
3. 그다음에 니가 할일은 그냥 편안하게 6개월간 기다리면됨
6개월 기다렸는데도 사기꾼한테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사기꾼 헬게이트가 열림
법원으로 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후 압류추심명령 신청까지 하면된다.
그러면 사기꾼의 모든 통장이 압류됨
그리고 너한텐 사기꾼의 재산 압류권한이 생김
그걸로 사기꾼 재산 확인후에 하나씩 압류 걸면 됨
사기꾼이 차가있으면 차도 압류 가능 ㅋ
99프로는 보통 여기서 gg치고 울면서 제발 합의하자고 제안이 옴
그때 원금이랑 니 정신적피해보상 기타등등 다받아내면된다
혹시 1프로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10년마다 한번씩 연장할수 있으니 혹시 합의를 안하더라도 걔는 한국에서 사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경찰은 그런게 없음. 그래서 경찰에 가면 오랜시간이 걸림
검찰청 들어가서 고소장 작성하면 된다.
2. 사기꾼을 고소후 지급명령 신청하면 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써서 내면 공문이 내려옴
그거들고 통신사 동사무소에 가면 사기꾼 신상 단시간에 파악가능함
3. 그다음에 니가 할일은 그냥 편안하게 6개월간 기다리면됨
6개월 기다렸는데도 사기꾼한테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사기꾼 헬게이트가 열림
법원으로 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후 압류추심명령 신청까지 하면된다.
그러면 사기꾼의 모든 통장이 압류됨
그리고 너한텐 사기꾼의 재산 압류권한이 생김
그걸로 사기꾼 재산 확인후에 하나씩 압류 걸면 됨
사기꾼이 차가있으면 차도 압류 가능 ㅋ
99프로는 보통 여기서 gg치고 울면서 제발 합의하자고 제안이 옴
그때 원금이랑 니 정신적피해보상 기타등등 다받아내면된다
혹시 1프로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10년마다 한번씩 연장할수 있으니 혹시 합의를 안하더라도 걔는 한국에서 사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요번에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상대 미성년자라 그런지 기소유예 떨어졌다.. 내돈 216000원 아까워죽겠음
고소했어야지 형 난 그래서 오히려 사기치면 더 재밌더라 피마르게 할수 있으니까
예아
근데 사기치는놈들 보면 대포통장 대포폰 쓰지 않음??
관련된 모든것들이 싸그리 정지당함
대포통장도 비싸고 대부분은 그냥 개앰생 병신들 사기친돈으로 도박하는 새기들 많음
개병신새끼 검찰청 직고소는 소액은 하지않는다 개병신아 5억이상 고소가능하다 ㅈ도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마라
직고소 아니여도 경찰청가서 고소장제출하면 가능하단다 애기야^^ 어차피 경찰은 검찰로 서류 올려보내야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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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모든돈 지 남편한태 주고 지는 돈 한푼도 없이 현금만 들고 다님 어캄
저 사기당했는데 도와주실분 있으신가요? 13만원 당했고 원금회수하면 2만원 사례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괘씸한죄로 조지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