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해야되서 검찰청에 가야됨
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경찰은 그런게 없음. 그래서 경찰에 가면 오랜시간이 걸림
검찰청 들어가서 고소장 작성하면 된다.

2. 사기꾼을 고소후 지급명령 신청하면 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써서 내면 공문이 내려옴
그거들고 통신사 동사무소에 가면 사기꾼 신상 단시간에 파악가능함

3. 그다음에 니가 할일은 그냥 편안하게 6개월간 기다리면됨
6개월 기다렸는데도 사기꾼한테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사기꾼 헬게이트가 열림
법원으로 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후 압류추심명령 신청까지 하면된다.
그러면 사기꾼의 모든 통장이 압류됨
그리고 너한텐 사기꾼의 재산 압류권한이 생김
그걸로 사기꾼 재산 확인후에 하나씩 압류 걸면 됨
사기꾼이 차가있으면 차도 압류 가능 ㅋ
99프로는 보통 여기서 gg치고 울면서 제발 합의하자고 제안이 옴
그때 원금이랑 니 정신적피해보상 기타등등 다받아내면된다
혹시 1프로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10년마다 한번씩 연장할수 있으니 혹시 합의를 안하더라도 걔는 한국에서 사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