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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제 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37조(사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청자들 상대로 사기친건데 그럼 사기죄도 별거 아닌거네?ㅋㅋㅋㅋ


별거 아니라는 애들은 앞으로 사기꾼들 뉴스에 뜨면 꼭 "별것도 아닌데 나락보내려고 지랄들이네" 라고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