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튜닝 자체 신고이기 때문에 주행 중인 영상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처리하기 수월하다 정도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인근 또는 도로,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이륜차 중 오징어잡이 배 뺨치는 화려한 LED를 달고 있거나, 비 장애인도 청각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머플러 튜닝을 한 이륜차를 목격한 경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LED , 머플러 튜닝 부위 사진을 촬영합니다



먼저 LED의 경우 보통 아래 사진처럼 이륜차 왼쪽 오른쪽 양쪽에 부착되어 있으니 부착되어 있는 곳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LED 튜닝 같은 경우는 순정 아닌이상 대부분 불법입니다



특정 어플로 사진 찍으실 필요는 없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찍은 사진을 국민신문고 사이트 통해서 이륜차를 목격한 지자체를 접수기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이륜차를 목격했다 하면 서울시 종로구를 접수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애초에 이륜차 등록지 지자체가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에 종로구 공무원이 이륜차 등록지 확인하여 종로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라면 이첩하던가 할겁니다


- 글 내용은 불법 LED의심되니 행정 명령 처리 바랍니다 라고 적으시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 민원 내용


목격 시간,장소


튜닝 사진


이륜차 번호판 사진 첨부해서 민원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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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다음 머플러 신고



아래 사진처럼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무지개 또는 카본 필름이 있는 머플러는 대부분 튜닝된 머플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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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튜닝 머플러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기에 민원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한뒤 접수기관은 이륜차 목격한 위치의 시청,구청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LED튜닝과 같이 이륜차 등록지 지자체가 승인 담당하기에 공무원이 확인해보고 목격 지자체와 다른 경우 이첩하던가 해줍니다



- 주의하실점은 머플러 민원 신고하실때 '경찰청' 으로 접수 하시면 안됩니다 머플러 튜닝 승인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는 지자체를 통해 1차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내용은 아래 사진처럼 머플러 튜닝이 확인되는데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머플러인지 확인 바란다' 라고 적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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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플러 사진 , 이륜차 번호판 사진 같이 첨부해서 민원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승인 받지 않은 머플러 튜닝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벌칙조항을 근거로 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미승인 됐다면 아래처럼 답변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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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경찰청으로 이첩되면 경찰청에서 담당 경찰서, 사건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수사관이 지정되고

담당 수사관이 이륜차주 불러서 조사하고 혐의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 만약 튜닝 승인 받았다면 승인 받은 이륜차라고 답변이 올겁니다 <--- 이경우에는 애초에 합법 튜닝이기 떄문에 다른 대응 방법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