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검품장 들어오는 도로에 차 ㅈㄴ 세워놓는데 이거는 어케 신고함? 영업방해로 신고해서 경찰 불러다가 번호좀 달라니까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사이렌이랑 확성기 울리면서 빼라고 할수 밖에 없다는데 이거 맞음? 검품장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여기다 주차한 어매들은 사례많으니까 걍 신고박음 - dc official App
그런거는 주민신고제 대상 제외일거임
도로라는 게 공도 말하는거지? 마트 관할 구청에 행정예고 확인하면 기타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내용 있는데 기타주차도 주민신고제 시행 중인 지역구, 시간대가 있음. 확인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