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어떤 트럭이 종종 저렇게 뒤쪽 칸막이(정확한 이름 모름) 내려놓고 2~3일 주차해놓는데
이렇게 해놓는것도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가 가능함?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효과가 좋음? 그냥 안전신문고 넣으면 되려나?
유효한 신고 가능하면 신고하려고
동네에 어떤 트럭이 종종 저렇게 뒤쪽 칸막이(정확한 이름 모름) 내려놓고 2~3일 주차해놓는데
이렇게 해놓는것도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가 가능함?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게 효과가 좋음? 그냥 안전신문고 넣으면 되려나?
유효한 신고 가능하면 신고하려고
요건 경찰한테 해야돼
경찰불러
그냥 가린부분만 올리면 되잖음? 고의적으로 내렷다는게 입증되야해서 24시간 cctv 둘거 아니면 못잡음 - dc App
나 저거 신고해봤는데 경찰 부르면 알아서 다 하더라
고의성 없어도 과태료는 나갈걸
ㄳㄳ
짐을 내리기 위해 내렸다 말하면 크게 제재 할 방법 없다고함 실제로 적재함이 짐 내리고 올리기 편하라고 내릴 수 있고 또 합판, 종이, 박스등 물건으로 가린게 아니라서ㅠㅠ 경찰이 할 수 있는건, 적재함 올리고 차량이동 하도록 계도조치 하는거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