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교통위반 답변

제49조제1항제8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

당연하지만 주민신고로써 과태료나 범칙금 항목이 아니므로

경고장만 발부됨

국민신문고는 관할 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