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은 1,2차로가 좌회전, 3차로가 우회전 차선인데 3차로에서 좌회전한 상황임.
그동안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건 직진금지가 없으면 합법이라고 알고있어서 직진은 신고안했는데
이게 좌회전도 해당되는거임? 법이 바뀜?
그동안은 똑같은 장소에서 좌회전 신고했을땐 수용돼서 여기서 신나게 신고했는데 갑자기 2월에 신고한거
저렇게 답변하고 싹다 불수용때렸네
참고로 똑같은 장소,똑같은 경찰서 소속에서 단속한거고 담당자만 순경 ㅇㅇㅇ 에서 경사 ㅇㅇㅇ 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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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교차로가 직진 연결이 되어있음? 1,2차로 좌회전 3차로 우회전이면 T자형 교차로인가? 2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면 3차로에선 좌회전 불가하고 T자형 교차로라면 경찰말대로 금지표시없으면 좌회전가능은함 다만 사고날수도 있어서 ㅈ같을뿐임
T자 맞음 - dc App
순경이 모르고 부과한게 맞고 경사가 맞음 다른 예로 좌회전 노면표시 되어있는 도로에서 직진금지가 안 그어져있을때 거기서도 직진은 가능함. 다만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더 높지
ㅇㅇ 그건 알고있었고 그래서 나도 우회전차로에서 금지표시 없는 한 직진하고 있음 근데 T자에서 우회전 차로라도 금지표시가 없는한 좌회전이 되는건 이번에 첨알았네 덕분에 배워간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