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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은 1,2차로가 좌회전, 3차로가 우회전 차선인데 3차로에서 좌회전한 상황임.
그동안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건 직진금지가 없으면 합법이라고 알고있어서 직진은 신고안했는데

이게 좌회전도 해당되는거임?  법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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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똑같은 장소에서 좌회전 신고했을땐 수용돼서 여기서 신나게 신고했는데 갑자기 2월에 신고한거
저렇게 답변하고 싹다 불수용때렸네

참고로 똑같은 장소,똑같은 경찰서 소속에서 단속한거고 담당자만 순경 ㅇㅇㅇ  에서 경사 ㅇㅇㅇ 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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