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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에 표시된 사진이 없어서 불수용이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보이진 않는데 (공무원이야 룰대로 하는게 일이니까) 근데 현행 규칙이 좀 좆같네?


차량이 이미 떡~ 하니 주차되어있는데, 으라차차 강남순도 아니고 차 들어올리고 바닥면 사진을 찍냐?


시이파 얼탱이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