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상은 아마 4배속
전방 영상 보면 3차선 처음에 다 뚫려있는데 굳이 2차선으로 앞차 따라가다가
내가 꺼지라고 들어가서 엔진브레이크 하니까 3차선으로 나 추월하려고 들간거 불수용 나와서 물어보니까 3차선에 차가 있어서 지정차로 위반 아니라고 함
그래서 처음에 3차선 비어있는 거 안 보이냐고 하니까 화물차가 저기 앞에 있는 차들을 추월할려고. 2차선 들어온 지 어떻게 아냐고 언제 왜 2차선 들어왔는지 모르면 3차선에 있는 차들 추월한걸로 본다고 수용해서 경고나 과태료 부과하면 저기 멀리 3차선에 있는 차량 추월할려고. 2차선으로 달렸다고 말하면 경찰도 할 말이 없다고 함
같은 서에서 몇 개 수용하긴 했는데 수용된거는 영상 안봐서 상황을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고속도로라 비슷했을거 같은데
어쨋든 오늘부터 승용차 차선에 차있으면은 추월차선 지속주행 달린다
영상을 1분 정도는 찍어야 할 듯?
4배속이라 1분 넘네 담당자 애미 창년인 듯?
흰색 스타리아 신고한거임? 3열 창문 투명한거 보니까 밴화물은 아닌거 같은데 승합아님?차량 번호판 보이게 사진 하나 캡처하고 3~4분 가량 영상 초 저화질로 변환시켜서 130mb 이내로 최대한 올라가게 올림 (배속X) 화물 버스 바로 뒤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하위 차로 텅비어있는거 계속 촬영3~4분 보다 더 길게 지속주행했으면 영상 다올리고 그 이후 분량은 1분 단위 스샷 캡처로 사진 업로드지정차로 위반차가 13:00 ~ 13:08 이렇게 주행했다하면 13:00~13:04는 영상 풀업로드, 이후 13:05 / 13:06 / 13:07 / 13:08 시간 맞춰 4장 캡처캡처한 여러 장 사진은 그림판이나 편집으로 1장으로 통합업무나 급한 일 있는거 아니면 뒤에 붙어서 느긋하게 촬영 ㄱㄱ
이렇게 길게 촬영하게 된 이유[ 2017년 6월 개정된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방법 ]* 피신고차량(대형승합)은 오른쪽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며 "왼쪽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4차로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방법- 1차로 승용차 추월 차로- 2차로 승용차 주행 차로- 2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추월 차로- 3, 4차로 대형승합, 화물차 등 주행차로영상내 피신고차량의 주행이 지정차로위반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왼쪽차로를 추월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신갤3(218.50) 1) 전방이 비었고 옆차로에 차량이 있음에도 추월없이 주행하는 경우 2) 추월이 끝났거나 옆차로에 추월할 차량이 없음에도 주행하는 경우 3) 전방 및 옆차로가 모두 비었음에도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4) 피신고차량의 측면 및 대각선 후방에 차량이 있어 진로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영상에는 2차로 추월차로 이용 후 주행차로인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주행하기에는 주행차로인 3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으로 인해 차로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는 긴 영상자료 보완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