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갤에선 처음 글 써봅니다.
신호위반한 차량을 6.30에 촬영후 7.1에 신고 하고 7.10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도처리 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답변받고 1시간뒤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퇴근해서 오늘 7.13에 연락주기로 하고 방금 통화를 마쳤는데
과태료 처분을 해야되는데 자기가 실수로 계도처분을 내렸다.
근데 7.3일에 이미 경고장 처분이 내려졌고 상대 운전자도 이미 경고장을 수령한 상태라 바꾸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측에서 착오한거고 7.3에 경고장 처분한걸 왜 7.10에 답변해주냐 하니 보통 금요일에 몰아서 답변을 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경찰측 실수니 다시 정정 안내를 보내던가 해야지 답변을 1주일 늦게 줘놓곤 시간이 늦어서 힘들거 같다하는건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서 여렵다 같은 답변만 하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십쇼
- dc official App
소극행정 넣으세요. 그거 답변 변경 얼마든지 가능하고 계도장을 보내도 다시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소극행정 넣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dc App
고발 ㄱㄱㄱㄱㄱㄱ
도로교통법상 벌금죄 해당하는거라 고발도 가능합니다요
일단 소극행정 넣어놨는데 고발을 또 따로해야하는건가요? - dc App
@ㅂㅋ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은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근데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경고장은 과태료도 범칙금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발장 내면 조사 후 범칙금 날리고, 범칙금 수용 안하면 즉결심판=>정식재판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