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 새끼한테
경중을 따져서 최고 3번의 계도까지 해줄 수 있다.
그 뒤부터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더 계도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자.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2번으로 가야하는데
고의적으로 1번을 적용시키는 것 같음
중한걸 계도하면 그게 계도냐? 방치지
그렇다면 또 누군 1번 적용, 누군 2번 적용하면
형평성에서 개 어긋남
신호위반 해도 누군 계도 받고
깜빡이 안넣어도 누군 과태료 맞고
그냥 재량이라는 단어 뒤에서
무슨 원칙, 계도와 처분의 경계자체도 없고
지들 맘대로임
그럼 니가 대통령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