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 처리내역 (수용 처리된 신고들)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내역 (계도 처리된 신고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둘 다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해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답변 요지는 이렇습니다.
개인정보를 마스킹해도 제보자는 신고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결국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고자의 신용·명예·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인이 해당 정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정보공개가 권익구제나 공익적 가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전산 화면 등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찰관이 안전신문고 등 내부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행위는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허위기재를 주장한 적은 없고,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실제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는지
민원 답변대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비식별 처리 후 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은 어떤 논리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이 말한 '권익구제나 공익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식별 처리 후에도 전부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허위기재 관련 문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일부공개 또는 공개받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GPT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더라
답변 고마워! GPT 이용하긴 했는데 걔가 모든 걸 다 아는 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경험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
이럴때 지피티 쓰는거임 대신 작성해달라고 하면 주르륵 써줌
답변 땡큐! 써주기는 하는데 GPT가 관련 없는 조항을 어디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 확인해보고 싶었어.
애초에 차량번호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앞에 요지 쓰시고, 마지막에 개인정보라 함은 해당정보만으로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되어야 개인정보이다. 성명과 주소, 대상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가 같이 결합된 경우가 그 예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그러나 [공백/가려진 부분] 그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에 이의신청합니다. 쓰세요~ - dc App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청이랑 행정안전부 공문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해서 해당 공문들 공개 받은 후에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 경찰서라 그런지 안전신문고 신고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네요 (저는 교통위반 건들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