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건에 대해

  1. 과태료 처리내역 (수용 처리된 신고들)

  2.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내역 (계도 처리된 신고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둘 다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해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답변 요지는 이렇습니다.

  • 개인정보를 마스킹해도 제보자는 신고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결국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고자의 신용·명예·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청구인이 해당 정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정보공개가 권익구제나 공익적 가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전산 화면 등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찰관이 안전신문고 등 내부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행위는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허위기재를 주장한 적은 없고,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 실제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는지

  • 민원 답변대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비식별 처리 후 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1. 이런 경우 이의신청은 어떤 논리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경찰이 말한 '권익구제나 공익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차량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식별 처리 후에도 전부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에 허위기재 관련 문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일부공개 또는 공개받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