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단체용으로 붙혀진 차량이 장애인자리에 주차했는데 그 차에서 비장애인만 내리는것도 신고가능하나요?
[다들ㅎㅇㅌ] 장애인 주차 질문합니다
안신갤(114.201)
2026-07-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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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에 (탈 때 말고 도착해서 갓 내릴 때) 그걸 동영상으로 채증해서 (추후에 시간날짜시분초 나오게 씌워야함)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도 공무원에게 메일이라던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증거자료 보완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해서 자세한 스텝바이스텝 모든 과정 입증방법 증거제출 등 다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댜ㅏ
1. 1분간격 2장+표지 촬영 후 보호자 혼자 내리는 장면 촬영했다고 남기고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2. 생활불편 - 기타 생활불편탭으로 신고시 동영상 첨부 가능하니 1분간격+표지+동영상 첨부 후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 위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담당자 질의해서 어떻게 신고해야될지 물어보고 안내받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