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전방 차량신호가 적신호일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적색의 등화의 2항,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니까 적색의 등화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익명(218.149)2026-07-19 15:29
적신호 우회전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에서 적색등화의 설명을보면 도로교통법 5조로 처벌되는것임.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할때 정지해야하고 다 건너지도않았는데 재끼고 가거나 기타 등등의 경우를 이야기함.
오구(venus5522)2026-07-19 16:01
답글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단속된다고 지랄지랄하기전부터 나는 준수했고 경적울리고 안지키는놈들 후방 블박으로 다 따서 신고했기때문임.
적신호 제끼고 직진 이런게 5조 일시정지위반은 27조가 맞긴함
한문철 보면 현장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던데?
@ㅇㅇ(218.149) 현장이랑 안전신문고랑 다른데 뭐가맞냐 이거임? 5조는 신호/경찰공무원 지시 따르라는거고 27조가 보행자의무위반임 현장에선 몰라도 안전신문고에선 27조로 처리됐음
@ㅇㅇ 전방 차량신호가 적신호일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적색의 등화의 2항,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니까 적색의 등화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적신호 우회전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에서 적색등화의 설명을보면 도로교통법 5조로 처벌되는것임.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할때 정지해야하고 다 건너지도않았는데 재끼고 가거나 기타 등등의 경우를 이야기함.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단속된다고 지랄지랄하기전부터 나는 준수했고 경적울리고 안지키는놈들 후방 블박으로 다 따서 신고했기때문임.
@오구 5조로 처리되는게 맞지? 5조로 처리되나 27조로 처리되나 어차피 계도처리일게 뻔하긴한데 님 후방신고한것중에서 과태료 나간거 있음?
@ㅇㅇ(218.149) 없음 싹다경고
@ㅇㅇ(218.149)
https://m.dcinside.com/board/safetyreport/2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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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갤1(1.254) 잘처리됬네. 가장 베스트는 보행자재끼고가서 27조 1항 처리되는거지...
신호위반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