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포털 (open.go.kr)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조회 가능하다.
2. 예시의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하겠다. "비회원 - 청구신청"을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3. 요청자 정보 입력 후,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
4. 청구 내용을 작성한다.
- 예시의 경우, 불법튜닝 신고 건에 대한 처분 결과 요청을 해보겠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본문은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다.
5. 청구 기관을 선택한다.
-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조회에서 답변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예시의 경우, 경찰 고발까지는 가지 않고 지자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선에서 종결되었으니, 지자체를 선택하겠다.
6. 공개/수령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선택한다.
- 오른쪽 하단의 "수수료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각 수령방법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종이 서류로 받는 경우 100원인가 200원인가 금액이 발생하니, 예시에서는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선택하겠다.
- 수수료 감면여부는 다들 알고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만 "해당"으로 선택하고, 아니면 해당없음을 고르자.
7.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의 "청구" 버튼을 클릭한다.
8. 시간이 흐른 후, "로그인-청구신청조회"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9. 예시의 경우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었다.
- (예시) 원상복구 명령 공문
- (예시) 임시검사 명령서
: 참고로 이 새끼는 1차 명령을 씹어서 2차 명령서가 나갔다.. ㅋㅋㅋㅋ
- (예시) 등록증
: 오른쪽에서 임시검사를 수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에서 검사를 안 받으면 경찰 고발로 들어가니 부랴부랴 검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저나 이딴 똥차에 저당(아마 할부가 아닐까 싶음)을 걸다니 카푸어인건가
- (예시) 명령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럼 이만
이 글이 실베어 간다면 안신갤로 오거라
바로 이거지. 이건 실베 가야해
이런글 노무 좋아
진짜 꿀팁이네
개꿀 신고부터 정보공개까지 ~ㄱ둣
1. 아래의 안전신문고 민원 처리 건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드리오니,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2. 과태료/범칙금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회신 자료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차량의 임시검사 명령 내역이 있는 경우, 회신 자료에 포함하여 주시되, 임시검사 만료일과 수검 여부를 함께 포함하여회신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개 자료 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림 처리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아래) 안전신문고 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