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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포털 (open.go.kr)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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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의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하겠다. "비회원 - 청구신청"을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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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자 정보 입력 후,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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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 내용을 작성한다.


- 예시의 경우, 불법튜닝 신고 건에 대한 처분 결과 요청을 해보겠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본문은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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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기관을 선택한다.

-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조회에서 답변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예시의 경우, 경찰 고발까지는 가지 않고 지자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선에서 종결되었으니, 지자체를 선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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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개/수령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선택한다.

- 오른쪽 하단의 "수수료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각 수령방법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종이 서류로 받는 경우 100원인가 200원인가 금액이 발생하니, 예시에서는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선택하겠다.

- 수수료 감면여부는 다들 알고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만 "해당"으로 선택하고, 아니면 해당없음을 고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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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의 "청구"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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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이 흐른 후, "로그인-청구신청조회"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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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시의 경우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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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원상복구 명령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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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임시검사 명령서

: 참고로 이 새끼는 1차 명령을 씹어서 2차 명령서가 나갔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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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등록증

: 오른쪽에서 임시검사를 수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에서 검사를 안 받으면 경찰 고발로 들어가니 부랴부랴 검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저나 이딴 똥차에 저당(아마 할부가 아닐까 싶음)을 걸다니 카푸어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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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명령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