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위 사진 처럼 장애인 주차 표지 안보이게 비치해놓고 주차해놨길래 안전신문고로 신고했고 200먹인거 확인하고 경찰 고발함.
근데 방금 경찰관이 전화와서 공문서 부정행사는 주민등록증 부정행사같은 중대한 범죄라서 이거로 고발 안될거고 만약에 맞다면 시청에서 이미 고발했을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아니다. 시청서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이라고 답변 왔고 부정 행사로 고발 될거다" 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내일 시청 담당자랑 통화해본다네?
근데 만약에 경찰관이 시청 담당자랑 통화하고서도 고발 안된다하면 뭐라 해야함?
참고로 고발장은
이 글 보고 작성함
유튜브나 인터넷 사례라도 보내줘야
녹음해서 국민신문고
견찰색히 소극행정맛좀 봐야겟노
관련 판례 보여주고 계속 뻘소리하면 소극행정 민원넣으셈 - dc App
그냥 묻따 소극행정 넣으셈, 본인한테 아무런 불이익 생기는거 없음 - dc App
견찰 ㅈ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