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편 요약(2) -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다.
2. 4가지 사례를 소개하는거라 은근 길꺼임. 그래도 읽기 쉽게 써 봄
우선, 다들 이거 읽고 왔어?
공익신고할땐 이거 꼭 참고하면 좋으니까 읽어두면 좋아
ㅡㅡㅡㅡ
참고하면 좋은글
https://gall.dcinside.com/m/safetyreport/3785
반드시 참고하면 좋은글
https://gall.dcinside.com/m/safetyreport/974
ㅡㅡㅡㅡ
자 이제 시작해볼게
ㅎㅇ 안전붕이들
오늘은 2편 (적극적인 방법) 에 대해서 소개해볼게
불법주차 신고과정에서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간혹,
진짜 미친새끼마냥 가게 사장이 나와서 지랄하는 경우가 있어 ㅋㅋㅋ
이런 경우는 자기가 과태료를 받았거나
직원이 과태료를 받은 경우겠지
그 지랄하는게 가게 CCTV 다 돌려보고 지랄하는거인데
ㄹㅇ 미친놈들이지 ㅋㅋㅋ
지들이 잘못한거는 생각 못하고 공익 신고한테 뭐라함 ㅋㅋㅋㅋ
지난 글에서도 말했듯이,
공익제보를 하는 중에 찍지마라~ 우리 상권 힘들다~
ㅇㅈㄹ하는 꼬장부리는 사장새끼들을 만났을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 여기서 꼬장이란, 협박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큰 목소리로 언성 높이는 사장새끼들도 포함해서 참교육 글이야 ]
가게 사장새끼가 쫒아와서 하는 말은 항상 같음 ㅋㅋㅋㅋ
- 그만 좀 찍어라
- 한두번이 아니던데, 우리 가게 (손님 or 직원)들이 항의한다
- CCTV 다 확인했다
- or 직원이랑 CCTV 다 확인했다.
등등
당해본 안전붕이들은 알겠지만, 거의 이 레파토리임 ㅋㅋㅋㅋㅋ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언성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욕설을 하냐 안하냐 유무가 있겠네 ㅋㅋㅋㅋ
씹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편에서도 말했지만, 지들이 잘못한거를 신고한건데
왜 공익제보한테 항의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불법주차 안했으면 과태료가 안가는데 말이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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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안전붕이들 있을까봐
겁먹지 말라고 글을 작성하는거야
너무 겁먹지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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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상황에 직면하면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또는 녹음기를 켠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줘
아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라른 것이 있어
그게 뭐냐하면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야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공익침해행위
경찰에 신고할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요청 및 신고를 하면
의외로 모르는 경찰이 존나게 많더라고..
심지어 어떤 공익신고 방해에 관한 후기글들을 보면
"그런 법이 있어요?" 라면서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되묻는 경찰도 있으니
우리라도 반드시 알면 좋을꺼야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 비밀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 보호조치
이렇게가 있어.
어때? 딱 느낌이 오지???
일단, 첫번째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느낀건데, 사장새끼는 절대 혼자와서 안따져
누구 한명 대동해서 같이 따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밀보장을 불응하게 된거야
심지어 CCTV 조회 역시 범죄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회하는게 아닌 이상
사적인 용도로 사장은 직원이랑 같이 조회도 할 수 없어
사장새끼가 공익제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직원 or 아는 지인이랑
CCTV를 조회했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말을 했다?
비밀보장 불응한거 시인하는 꼴이니까
바로 고소 가능해
두번째, 신변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익제보자의 몸을 조금이라도 터치한 경우에 바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야
물론, 폭행죄도 몸에 조금이라도 터치가 있으면 적용이 되기도 하고 ㅎㅎ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
만약, 안전붕이 너가 여자다?
남자 사장이 여자인 너를 불러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
존나 빡세게 적용이 될거야 ㅋㅋㅋㅋ
왜냐고?
글에도 적혀있지만 "불안"을 유발했기 때문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 안전붕이들도 사장새끼가 찾아와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우리 안전붕이들한테 지랄하면
폭행죄 말고 이 부분을 적용시켜거 고소하면 될지도...?
그런데 나는 위협적인 행위까지는 겪어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왈가왈부 못하겠네...
세번째, 책임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충 내용은 긴 데, 가끔씩 이런 또라이들이 있더라고 ㅋㅋㅋ
사장 : 그만 좀 찍어라. 경제가 힘든데 뭐하는 짓이냐
안전 : (부정)
사장 : CCTV 다 돌려봤다. 너인거 다 안다. 3번이나 찍혔다. 니가 물어줄꺼냐?
안전 : (...)
어때? 존나 또라이같은 대화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책임감면을 기억해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조항이야
심지어 못한다도 아니고 "금지"임
아니, 지가 불법주차 했는데 왜 공익신고한테 돈 물어달라고 하냐고요 ㅋㅋㅋㅋ
진짜 개병ㅅ년이지 ㅋㅋㅋㅋㅋㅋ
첫번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화 조금이라도 하다가
이 씨발새끼 느낌이 온다? 바로 동영상, 녹음기 키는거 잊지말아줘
이제 마지막, 네번째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지?
이제 마지막이야. 재밌고 쉽게 읽었으면 하는데 잘 되었나 모르겠네
다시 돌아와 보호조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불이익 조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 안전붕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이 부분일꺼 같아
여기에 불이익 종류 중에 폭언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정신나간 새끼, 씨발, 뭐하는 새끼냐 등등
웬만한 욕은 다 신고 사유에 포함이 될꺼야
자세한 내용은 정부기관에 통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거야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정보 추가해드림 1. 본문 말대로 경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2.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따로 해야함, 심사 기간은 몇 개월 걸린다고 들었음 3. 어떤 경찰은 실적을 위해 피해자도 일단 송치하는 경우가 많음(나의 경우 가해자가 여자였음) 4. 그러니 보호법을 너무 믿진말고 조심할건 조심하자 실화임
법률을 잘 보면 “요청할 수 있다”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장이 있음 100% 보호해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의하셈 권익위랑 변호사한테서 답변 받은거임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