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반갑다
갤보니까 표지를 안붙혀놔서 신고했는데
장애인차량이어서 불수용떴다는 글을 몇개 봐서 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단 나도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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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이 떴다…

법령을 찾아보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17조에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내용이 있음
그중에 4항을 보면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표지없는 차량은 주차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음

답변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조회해보니 장애인차량이라 장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순 없으니 불수용 처리했다 하는겨…
그래서 미부착은 단속대상 맞다하니까 ”혹시 규정같은걸 찾아보신걸까요?“라고 물어봄
이때 장애인등편의법 17조 4항에 나와있다고 하면됨

그러고 나서 문자가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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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답변받을수 있었음
그니까 불수용떠도 꼭 한번 전화해봐 



P.S.
신고도 좋은데 본인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신고하자
지하주차장 이런곳은 특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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