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마사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와이프랑 먹으려고 한 병 사오고 싶은데..사카바에서 그냥 바틀 값 내고 계산한 다음에한국으로 들고 와도 상관 없나??혹시나 법을 위배하거나 할까봐 ㅠ
주류판매는 소매업 자격이랑 주기적으로 갱신도 해야 함. 일반음식점은 안됨. 그 반대로 주류 소매점은 점내 식음판매를 하면 안될 거임. 지난 2020년도 때 코로나 터져서 일부 기준을 완화해서 소량 분할구매가 가능했던 게 예외사항이고.
주류 소매점이 점내 시음 판매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함 그게 카쿠우치 하는 주판점들인데 대표적으로 도쿄 카쿠우치 스즈덴이 있음, 근데 이 경우에는 음식 판매쪽이랑 주류 판매가 확실히 떨어진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야 허가가 나올거임
시음판매가 아니고 식음판매
한국도 주류 판매 라이센스 관련해서 법이 까다로운 걸로 아는데, 역시 일본도 비슷하네. 아래 주딱이 말한 카쿠우치는 히로시마에 꽤 있드라... 주판점에서 시음 하는 형태로다가
맞다..시음이랑 카쿠우치 가능했네요...제가 주류 분할판매 건이랑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욘고빙, 잇쇼빙으로 나오는 제품을 뚜껑 열어서 내용물의 일부만 판매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주류 소매점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게 개요란을 살펴보면 판매 면허에 대해 지역이랑 다음 강습일에 대해 게시해놓은 게 있음. 그게 면허인 걸로 알고 있음
오오 이거 꿀팁이네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
사는놈이 위법이 아니고 파는사람이 위법임, 바틀 뚜껑 오픈한 상태로 제공해야 함
바틀째로 파는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 종용임
예외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음식점에 면허가 있을 리가 없음 판매장소랑 식사장소가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야 면허가 나올거임
사카바 바틀 구매하면 뚜껑 따서 주는데 그건 들고 가도 아무 상관 없음 ㅋㅋ 근데 그거 원하는거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틀 뚜껑 열린 걸 사는 개념이구나 하긴 열고나면 뭐 킵하거나 가져가거나 사람 맘대로니... 아쉽지만 그냥 혼자 많이 마시고 다른 좋은거 사와야겠다 ㅋㅋㅋ
리셀이랑 다를게 없잖어
ㅇㅇ 다만 핸드캐리로 들여올 수 있는 것 뿐
현지리셀 얘기임
아자카야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르는 외국인에게 보틀 판매를 해줄리가없음... ㅎㅎ 사장이랑 진짜 친하거나 큰손이면 모를까
글쿤. 혹시라도 위법사항이 아닌가 궁금했어서... 땡큐 때윸
그게 됐으면 시장 개판됐을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