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한병 720미리 할때 세금이 1만원 이하면 세금없다고 여러글봤는데그게 세금포함했을때 이야기야?? 공지랑 봐도 그건 안나온거같아서..술값+배송비해서 3000엔이 관세안나오는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써봐
세금이68%라 쉽게 3천엔이라 하는 거고 환율마다 다름 대충 27~2800쯤이 마지노선
공항 관세청이면 니가 적은 세금 신고서나 니 여권에 붙은 영수증에 적혀있는 합계 금액 기준이고, 직구면 발송자가 동봉한 invoice에 적힌 합계 금액 기준임. 그리고 999ml 150$ 미만이면 관부가세는 면제지만 주세랑 교육세는 인보이스(영수증)의 약 33% 정도 붙어서 그게 1만원 이하면 납부가 면제되는거임(면세가 아님). 보통 3천엔에 30% 하면 1만원이니까 대충 3천엔이라고 말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