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여올 때 2병까지는 면세가 되는건가?

예를 들어 사케를 10병을 사고 2병을 면세로 지정하면 8병에 대해서만 관세 나오는거임>
위스키 두병 면세하고 나머지 사케로 사면 사케만 관세 나오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