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궁금해서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찾아봤는데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네
ㅇㅎ 음식점에서는 무상이어도 음식점이니 통상 영리목적으로 보겠네 그래도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여지를 둔건가
주린이의비망록(bibouroku)2024-10-31 18:38
답글
근데 또 이거 주조쪽 법률같은데 삐짜랑은 좀 다른거같기도
주린이의비망록(bibouroku)2024-10-31 18:39
업장에 보관 자체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걸린뒤 이거 나 마실려고 한건데요? 도 안되는걸로 애초에 집에 나둬야함 - dc App
스탑1(kanghoon91)2024-10-31 18:46
답글
오 ㄷㄷ
주린이의비망록(bibouroku)2024-10-31 18:46
답글
불법이 산토리 위스키 사와서 하이볼 파는거 까지 하면 진짜 많음.. 내가 알기로 주세법 위반하다 걸리면 폐업수준으로 세금 때려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심장들인가 싶다 - dc App
스탑1(kanghoon91)2024-10-31 18:48
답글
글쿠먼.. 하이볼은 어차피 병 보일 일 없으니 더 심하려나 ㄷㄷ
주린이의비망록(bibouroku)2024-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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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안나지.. ㅋ - dc App
스탑1(kanghoon91)2024-10-31 18:50
답글
가겐에서 칸다에서 선물받은 술 주던데 그런건 상관없는건가
익명(222.117)2024-10-31 19:01
답글
단속왔을때 수입품아닌 술 쇼케이스에 있으면
벌금때리는걸로암
익명(118.35)2024-10-31 19:08
답글
맞음 나도 그렇게 알고있음
초밥왕(clark3)2024-10-31 20:58
사장님 본인이 마실 술 보관하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가끔 스샷에 수입안되는 술 냉장고에 계신 분들 보면 '뭐지?'싶은 ㅋㅋ
덴슈가 무난함(39.114)2024-10-31 19:41
예전에 업장이서 실제로 단속왓었음. 대표가 위스키 매니아라 미수입 위스키 + 사케 창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보관자체도 안된다고 경고때리고갔음 야박하게 바로 처벌하지는 않음 근데 언제나처럼 공무원 시마다 다르고 단속안하는데는 안함. 심지어 그전전가게는 위스키 특성 이용해서 미수입 병갈이해서 다 팜... 뭐 사람 사는게 다 그렇지 ㅋㅋ - dc App
요루시카사케(sehana5)2024-10-31 19:56
사실 뭐...리셀사이트에서 언더밸류로 신고하는것도 다 탈세이고 위법인 마당에..
그래도 대놓고 수입품 아닌거 돈받고 파는건 좀 글킨 하지
개인 소비자보단 업장에 좀 더 엄격한 잣대 어쩔 수 없는 듯
지금 궁금해서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찾아봤는데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네
https://legalengine.co.kr/cases/GBRMkmm7szZ27GVGpHGfew
ㅇㅎ 음식점에서는 무상이어도 음식점이니 통상 영리목적으로 보겠네 그래도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 여지를 둔건가
근데 또 이거 주조쪽 법률같은데 삐짜랑은 좀 다른거같기도
업장에 보관 자체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걸린뒤 이거 나 마실려고 한건데요? 도 안되는걸로 애초에 집에 나둬야함 - dc App
오 ㄷㄷ
불법이 산토리 위스키 사와서 하이볼 파는거 까지 하면 진짜 많음.. 내가 알기로 주세법 위반하다 걸리면 폐업수준으로 세금 때려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심장들인가 싶다 - dc App
글쿠먼.. 하이볼은 어차피 병 보일 일 없으니 더 심하려나 ㄷㄷ
티가 안나지.. ㅋ - dc App
가겐에서 칸다에서 선물받은 술 주던데 그런건 상관없는건가
단속왔을때 수입품아닌 술 쇼케이스에 있으면 벌금때리는걸로암
맞음 나도 그렇게 알고있음
사장님 본인이 마실 술 보관하는 것도 안된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가끔 스샷에 수입안되는 술 냉장고에 계신 분들 보면 '뭐지?'싶은 ㅋㅋ
예전에 업장이서 실제로 단속왓었음. 대표가 위스키 매니아라 미수입 위스키 + 사케 창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보관자체도 안된다고 경고때리고갔음 야박하게 바로 처벌하지는 않음 근데 언제나처럼 공무원 시마다 다르고 단속안하는데는 안함. 심지어 그전전가게는 위스키 특성 이용해서 미수입 병갈이해서 다 팜... 뭐 사람 사는게 다 그렇지 ㅋㅋ - dc App
사실 뭐...리셀사이트에서 언더밸류로 신고하는것도 다 탈세이고 위법인 마당에.. 그래도 대놓고 수입품 아닌거 돈받고 파는건 좀 글킨 하지 개인 소비자보단 업장에 좀 더 엄격한 잣대 어쩔 수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