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타고 후쿠오카 다녀오는데


맨날 위스키만 사와봤지 사케를 구매한적이없어서요...


입국시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고 들고오려는데


사케 720미리 두병 / 잇쇼빙 한병 하고


잇쇼빙 한병 사왔는데 신고하고싶다고 하면 


잇쇼빙에 대해서만 관세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잇쇼빙을 냅두고 나머지두병에 대해 부과하거나 다르게 되는걸까요?..


전부 면세도아니고 그냥 사오는 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