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타고 후쿠오카 다녀오는데
맨날 위스키만 사와봤지 사케를 구매한적이없어서요...
입국시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고 들고오려는데
사케 720미리 두병 / 잇쇼빙 한병 하고
잇쇼빙 한병 사왔는데 신고하고싶다고 하면
잇쇼빙에 대해서만 관세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잇쇼빙을 냅두고 나머지두병에 대해 부과하거나 다르게 되는걸까요?..
전부 면세도아니고 그냥 사오는 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이번에 배타고 후쿠오카 다녀오는데
맨날 위스키만 사와봤지 사케를 구매한적이없어서요...
입국시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고 들고오려는데
사케 720미리 두병 / 잇쇼빙 한병 하고
잇쇼빙 한병 사왔는데 신고하고싶다고 하면
잇쇼빙에 대해서만 관세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잇쇼빙을 냅두고 나머지두병에 대해 부과하거나 다르게 되는걸까요?..
전부 면세도아니고 그냥 사오는 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비싼걸 면세 하세요
잇쇼빙은 1.8리터라서 면세범위외임.. 따라서 시고빙인 720ml을 두병이 면세대상
그냥 2리터 까지로 바뀌지 않았나? 두병 초과는 안되고
최근에 바꼈나 한국갈일이 없어서 몰랐다 쏘리
2리터까지면 근데 시고빙 2병 세금내기 vs 잇쇼빙 1병 세금내기 승부존이네
두병면세 잇쇼는 과세대상 2리터로 증가한게 면세가 2병까지 증가해서임
면세총량이 2리터니까 1.8 이후에 720 두병은 면세 못받는거 아닌가
맞워요..시고빙 2병을 무느냐 잇쇼빙 한병을 무느냐가 궁금한데..그냥 잇쇼빙안사고 시고빙 한 5병사고 나머지3병 편하게 세금낼까봐요!!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용량 기준이라 가격따라 신고하면 될듯
답변감사합니다!!!
비싼거 두개빼고 사온가격 적으라던데 세병이면 그냥 보내 줄수도 있어 14병 들고 들어왔더니 노란 자물쇠 채우더라 세금은 신고 금액 68% 정도 나옴
세금이 68면 대략 3만원짜리 사케들고오면 2만원정도가 붙는거죠?..
난 3병 그냥 지나왔다
사케 3병이요 하면 그냥 가세요.. - dc App
라고 합니다 - dc App
면세 기준이 병 당 1리터, 2병까지라 잇쇼빙은 면세 안됨 욘고빙 2개 면세 받고 잇쇼빙 하나에 대한 세금 내면 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