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이후로 구매처 다르면 합산 과세 안됨
아래는 국세청 보도자료 발췌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그로꾹(xzxz2020)2025-02-11 13:31
나도 여기저기서 시켜서 같은날 통관되는게 몇개씩 있는데 다 별개로 나오더라 - dc App
삭제 할말 고민중ㅋㅋㅋ
이거도 도공유방에 물어보면 알려주지싶은데.. 하아 .. 참 쉽지않네
22년 11월 이후로 구매처 다르면 합산 과세 안됨 아래는 국세청 보도자료 발췌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도 여기저기서 시켜서 같은날 통관되는게 몇개씩 있는데 다 별개로 나오더라 - dc App
ㄴㄴㄴ - dc App
내가 시국 안가리고 ㅈㄴ 눈치없는 질문했나?? ㅋㅋㅋㅋ 아무튼 답변 고맙
핑프급 질문으로 보여서 그러는거임
애매한부분이긴해서뭐…
와 몰랏네 나 그래서 맨날 ㅇㅅㅋㄷ에서만 시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