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인 경우
제가 면세되는 주판점에서 할인 받아서 2병 샀다 치고 -> 캐리어에 2병
공항 면세점에서 니혼슈를 1병이나 2병 삼 -> 핸드캐리 1병이나 2병
보통 이 경우에는 면세로 산게 기록이 남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잡진 않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용??
혼자인 경우
제가 면세되는 주판점에서 할인 받아서 2병 샀다 치고 -> 캐리어에 2병
공항 면세점에서 니혼슈를 1병이나 2병 삼 -> 핸드캐리 1병이나 2병
보통 이 경우에는 면세로 산게 기록이 남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잡진 않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용??
면세랑 상관 없이 반입 병수제한 자체가 2병임 ㅋㅋ
그건 아니지 2병까지 면세일뿐이고 3병이상 들고와도 세금만 내면 됨. 그 세금이 155% 지랄이라 그렇지.
그니깐 반입 병수 제한이 2병이니 그 이상부터 세금 내는데 글쓴이는 공항 바깥에서 소비세면세로 산 2병만 위탁에 있고 공항 면세는 위탁검사 안하니 괜찮지 않냐 물어보는건데 애초에 반입이 2병이니 과세가 맞다는 뜻임
155%는 증류주 얘기임 - dc App
양심적으로는 불법이맞음, 근데 현실적으로는 캐리어에 진짜 뭔 이상한걸 같이 넣지 않는 이상 (예를들어 모형총기류 같은거) 세관에서 잡는일 없다고 봐도 되는거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