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가가 2500엔인 A라는 사케를 리셀샵에서 세금대납가 4000엔에 팔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보이스 상에
본인들이 받아온 도매원가 그대로 1800엔
배송비 1000엔
이런식으로 물건값을 상정해서 3000엔 미만으로 관세 면제 받은 다음

차액 1200엔을 리셀샵 이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하면
이건 언밸임? 아니면 나름 머리 굴린 합법적 범위의 꼼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