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가가 2500엔인 A라는 사케를 리셀샵에서 세금대납가 4000엔에 팔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보이스 상에
본인들이 받아온 도매원가 그대로 1800엔
배송비 1000엔
이런식으로 물건값을 상정해서 3000엔 미만으로 관세 면제 받은 다음
차액 1200엔을 리셀샵 이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하면
이건 언밸임? 아니면 나름 머리 굴린 합법적 범위의 꼼수임?
댓글 7
검색해보셈 몇주전에 관세청에 누가 문의해서 답변 받은거 올려둔글 있음 - dc App
핫탄준긴(blocked9437)2025-03-19 08:13
답글
그 글에도 내가 궁금했던 부분은 애매하다고 끝나서 지금 다시 제대로 검색해보니
1. 구매대행수수료는 물품가액이 아니므로 관세 산정 제외 대상
2. 단 구매대행자가 물품을 취득하거나 거래 가격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매대행 행위가 아닌 독립적인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음
이라는데 리셀샵들 영업 형태를 고려했을 때 관세청에서 작정하고 조지려 들면 주문입고 상품이 아닌 이상 2번 때문에 걸릴거 같네
익명(106.102)2025-03-19 08:23
답글
삭출이 답이다 - dc App
핫탄준긴(blocked9437)2025-03-19 08:26
소비자는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니
그것에도 관세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ㅍㄹ(aeris80)2025-03-19 11:07
답글
단순한 구매대행 ex)메루카리 구매대행
즉 물품의 구매와 전달 자체만 중개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품가액으로 합산하지 않는게 현행 판례라고 함
하지만 지금의 리셀샵 구조는 물품 자체를 리셀업체가 먼저 매입해 다시 판매하는 본인들이 일종의 소매상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만약 구매대행수수료라고 우겨도 인정받기 힘들거 같음
익명(106.102)2025-03-19 11:13
답글
아하..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ㅍㄹ(aeris80)2025-03-19 12:23
괜히 논란되는거 같아서 시리즈 연재를 끊었지만 말이 나온김에 나 혼자 알아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질문 본문처럼 흔히 구할 수 있는 사케를 도매가를 기준으로 수입가격 처리하는거는 관세법상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음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함)
근데 실제로는 내 지난글에서 적혀있듯이 배송비 포함으로 판매하는 리셀샵은 소매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임 (배송비 판매자 부담처리)
문제는 P사케의 경우 실제로 구매자가 지급해야할 금액 기준을 세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딱히 리셀샵에서 P사케 구매해볼 생각이 없어서 더 이상 알아보지는 않음.
검색해보셈 몇주전에 관세청에 누가 문의해서 답변 받은거 올려둔글 있음 - dc App
그 글에도 내가 궁금했던 부분은 애매하다고 끝나서 지금 다시 제대로 검색해보니 1. 구매대행수수료는 물품가액이 아니므로 관세 산정 제외 대상 2. 단 구매대행자가 물품을 취득하거나 거래 가격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매대행 행위가 아닌 독립적인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음 이라는데 리셀샵들 영업 형태를 고려했을 때 관세청에서 작정하고 조지려 들면 주문입고 상품이 아닌 이상 2번 때문에 걸릴거 같네
삭출이 답이다 - dc App
소비자는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니 그것에도 관세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한 구매대행 ex)메루카리 구매대행 즉 물품의 구매와 전달 자체만 중개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품가액으로 합산하지 않는게 현행 판례라고 함 하지만 지금의 리셀샵 구조는 물품 자체를 리셀업체가 먼저 매입해 다시 판매하는 본인들이 일종의 소매상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만약 구매대행수수료라고 우겨도 인정받기 힘들거 같음
아하..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괜히 논란되는거 같아서 시리즈 연재를 끊었지만 말이 나온김에 나 혼자 알아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질문 본문처럼 흔히 구할 수 있는 사케를 도매가를 기준으로 수입가격 처리하는거는 관세법상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음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함) 근데 실제로는 내 지난글에서 적혀있듯이 배송비 포함으로 판매하는 리셀샵은 소매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임 (배송비 판매자 부담처리) 문제는 P사케의 경우 실제로 구매자가 지급해야할 금액 기준을 세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딱히 리셀샵에서 P사케 구매해볼 생각이 없어서 더 이상 알아보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