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에 가서 사케를 두병 들고 오려고 합니다.


친구가 일본에 살아서 그곳으로 배달을 시켜놓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두병 이내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앱으로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들고 와도 괜찮은가요? 


제가 아예 해외에서 술을 사와본적이 없어서 ㅠㅠ 관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