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대지로 준다긴 직구 첨 했는데요. (일본 선박) 배대지 측에서 운임 서류 지연하는 바람에 부산 세관에 좀 오래 있긴 했지만, 좀 전에 관세청에서 통관 완료 알림톡 오고 국내 배송 업체에서 택배 시작했다는 연락까지 왔는데... 막상 세금 내라는 연락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병 만 구매하는 경우라도 관세는 면세되지만, 교육세?랑 부가세 등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원 미만이면
만원 미만이 완전 면제인가보네요 ㅋ 감사합니당
사케 구매가격이 1700엔 미만 or 종종 운 무게 신고가 0키로로 되서 3300엔 이하라도 세금 만원 미만이라 면세될 때도 있더라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