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쯤 후쿠오카로 삭출을 다녀오려하는데요.


관세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모 사케 리셀 사이트에서는 


시고빙(욘고빙)을 구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데


잇쇼빙을 구입하면 관세를 내야 하잖아요?


삭출을 할 때에도 단순히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세 뿐만이 아니라


용량에 따라서도 관세의 차이가 발생을 하나요?



통상적으로 관세는 주류 가격의 68%이고 자진 신고시 그 68%의 30%를 감면해준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당 10~20 병 정도 구입을 하려고 생각중이어서 관세도 신경이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