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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세금 계산법 알려드림입국시와 직구시의 세금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름  직구 시에는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함  미화 150불 미만일 경우에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항상 환율 기준은 입항 날짜의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할m.dcinside.com

이 글보고 운임계산해서 지난번에 직구했을 때는 얼추 맞았는데 이번에는 총중량 4.9kg인데 관세사가 운임을 20,000원이 아닌 24,500원으로 책정한 것 같아서요. 큰 금액차이는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과세가격이 많이 잡히니 당황스럽네요.

이번에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큰건 아닌거 같아서 그냥 납부하려고 하는데 다음번에도 이러면 정정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해서 정정요청해야하는 건가요? 리셀사이트말고 직접 직구하려니 고려해야할게 많아지는거 같네요... 이런 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