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중고 자전거래로 정가 미만으로 구매해서 거래내역을 남기고(11000엔짜리를 1100엔에 구매한다던지)

그렇게 자전거래한 해당 물건을 한국 배대지 이용해서 배송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가?

근데 이런거면 굳이 술이 아니고 명품이라던지 이런것도 가능할텐데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

근데 자전거래가 아니고 진짜로 그냥 싸게 구매한거면 그걸 처벌하거나 세금을 더때릴수도 없는거아닌가

뭔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