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중고 자전거래로 정가 미만으로 구매해서 거래내역을 남기고(11000엔짜리를 1100엔에 구매한다던지)
그렇게 자전거래한 해당 물건을 한국 배대지 이용해서 배송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가?
근데 이런거면 굳이 술이 아니고 명품이라던지 이런것도 가능할텐데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
근데 자전거래가 아니고 진짜로 그냥 싸게 구매한거면 그걸 처벌하거나 세금을 더때릴수도 없는거아닌가
뭔가 궁금하네
댓글 15
고가 명품은 150불 이하로 중고구매가 거의 불가능할거라서 일부 운이 좋아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구하면 오히려 관세가 나오게 될거같고
구제샵? 같은데서 사온 옷들이나 이런거는 관세 안내고 그냥 들고 들어오잖아 ㅋㅋ
물론 의도적으로 언더벨류치면 그건 탈세라서 처벌받고 (조세포탈)
고가 명품은 150불 이하로 중고구매가 거의 불가능할거라서 일부 운이 좋아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구하면 오히려 관세가 나오게 될거같고 구제샵? 같은데서 사온 옷들이나 이런거는 관세 안내고 그냥 들고 들어오잖아 ㅋㅋ 물론 의도적으로 언더벨류치면 그건 탈세라서 처벌받고 (조세포탈)
터무니없긴 한데 외국인명의 계정이랑 본인명의 계정으로 자전거래해서 극단적으로 버킨백을 10000원에 산다던지..
물론 탈세가 맞긴 한데 이런 경우는 어케 잡는지 궁금
아는 사람들끼리 싸게 판 경우 증여의제 될거고 경매에서 진짜 운이 좋아서 싸게 득템한 경우 아니면 쉽지 않을거임.. 그리고 저런 관세는 소비(사용)목적인 경우에 한한거고 다시 팔 목적이면 수입으로 신고하고 뭐 복잡할걸?
그렇군.... 그럼 주류 언밸같은걸 저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못잡으려나..
잔챙이들은 좀 봐주는거지만 DB에 통관부호기준으로 신고 내역 다 누적 정리되어있을거고 수상할 만큼 다수의 거래를 저가로 직구하는 경우 확인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하고 포탈여부 조사하고 할거임 근데 세관도 바뻐가지고 몇만원 이런거 가지고 수사력 낭비하진 않을듯...
역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근데 예시로 든 버킨백은 3천만원짜리를 만원에 샀으니까 쉽게 이상거래로 필터링 될거같음
짭일줄알고 만원에 샀는데 이게 진짜일줄은 몰랐네용~ 하면 만원 보상해주고 압수해가려나
짝퉁으로 수입해서 팔다 걸리는거 뉴스에서 몇번 본거같은데
ㅇㅇ 짭이면 무조건 압수 그건 실제 사례가 있음 어떤사람이 해외에서 명품(정품) 사가지고 신고 안하고 들어오려다가 걸리니까 세법을 잘 모르고 이거 사실 모조품 산거다라고 소명했는데 그 자리에서 압수 당했다더라
역시 법이란게 그리 허술하진 않군.. 안심이야
재미나네 ㅎㅎ - dc App
다잡아내더라구.. 특히 가방 이런건 다 추적해서 잡는다고 예전에 뉴스에서봤음 ㅋ - dc App
그리고 면세품 판매금지라 향수+가방+패션브랜드도 자주 가지고온 일반인도 중고나라 당근 이런거 다 추적해서 걸리면 벌금때리고함. 이런거도 잡더라고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