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의 헬퍼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7조 3.
제 8조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제 8조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제 8조 3. 가 나 다 라 마
위반으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