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개정 2014. 1. 15.>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15.>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