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지어내야 성립함
예를들어 어떤 연예인이 매일밤 몸팔고 다녀요!!
이건 당연히 유죄임
근데 어떤 연예인이 매일 밤마다 룸싸롱에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랑 호텔가는게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서 사람들이 다같이
웅성웅성 쟤 혹시 몸파는거아니야? 매일 다른남자랑 호텔가던데?
이런건 무죄임
왜냐 다수가 그게 진짜라고 믿을 합리적인 정황이 있기때문에
요약하면
1. 나 혼자 망상으로 말 지어내면 명예훼손 유죄
2. 나 말고도 다른 여러사람도 같은 의혹을 가지고
그 의혹을 가지게된 이유가 있으면 무죄
ㅇㅋ?
아 물론 패드립치고 이런건 다른 경우니까
얌전히 고소를 받아들이고
응 이런경우도 유죄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르노 게이야 ㅋㅋㅋㅋ
어휴 병신새끼야 다수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무죄야 그런게 없으면 디스패치 이런 회사 벌써 고소폭탄맞고 파산했지ㅋㅋ
대필이 진짜면 사실적시를 고소하겠냐? 누구 좆되라고
사실적시는 웬만하면 고소성립 안된다 게이야ㅋㅋ - dc App
이새끼 법알못이네 ㅋㅋㅋㅋㅋ 합리적인 이유ㅋㅋㅋㅋㅋㅋ 공공의 이익아니면 명손이다 빙신아 괜히 사람들이 당해도 말못하는줄아나
사기당하고도 적시할시 명손 고소맞아서 상호 가리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뭔~
니네 난독증임? 난 대필말하는게 아니고 위에 몸파는애인데 몸판다고 소문낸거 말하고 있는데 뭔 소리노?
당장 판례만 봐도 병원에서 장애인한테 장애라고 수근대서 고소맞은거 유죄떴는데 뭔 개씹 법알못새끼들이 아가리터는거 소름끼쳐죽겠네
빠져나갈 구멍 찾느라 애쓰네 아련하다
웅성웅성같은 소리하네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새끼 몸파는거같은데요? 노래를 불렀으면서 ㅋㅋ
삭: 직접그리는삭입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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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깨진헬갤러: 아 삭 거짓말치는거봐라 ㅋㅋ
헬퍼베댓을 대필의혹해명하라고 도배해놓은거나, 아니라고했는데 사실인정안한다고 노베댓운동이니 뭐니 지랄하는게 웅성웅성이냐 ㅋㅋ?
댓삭했노 ㅉㅉ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99도5143)
얘는 법을 왜 자기 맘대로 해석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