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NH농협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직접 이체 거래가 없는 경우

(자동이체 제외) 장기 미사용자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이체성) 거래가 제한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시행근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 제2항 제2호]

※ 영업점 창구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는 모두 가능하며, 전자금융을 이용한 이체거래만 제한 될 예정임

거래제한 예정일 : 2026년 04월 04일

거래제한 대상 :  인터넷뱅킹거래

당/타행이체, 예/적금 신규, 공과금납부, 대출상환 등 이체관련 거래

고객정보 변경 등

거래제한 관련 안내

예정일자 이전에 이체 거래를 하시면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래가 제한된 이후에도 별도 이용등록을 통해 거래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이후 이용등록 방법 >>

해당 서비스 채널을 통한 이용등록 (뱅킹 관련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인인터넷뱅킹 :

(https://banking.nonghyup.com) 개인뱅킹 > 인증센터 > 장기미사용자 이용등록

  - 기업인터넷뱅킹 :

  (https://ibz.nonghyup.com) 기업뱅킹 > 인증센터 > 인터넷뱅킹 이용자관리(장기미사용자 이용등록신청)

  - 스마트뱅킹 :

  NH스마트뱅킹 앱 >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 이름 클릭 또는 '장기미사용자 해제' 검색

> 마이페이지 - 내정보 관리(장기미사용자 해제)

  - 텔레뱅킹 : 1588-2100, 1544-2100 서비스코드 922번 선택 (OTP이용고객에 한함)

+ 영업점 방문 (뱅킹 관련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경우)

  ※ 뱅킹 관련 비밀번호란?

   이용자ID,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 확인번호를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 장기미사용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 12개월간 전자금융을 이용한 이체성 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미사용자로 편입

- 금융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전안내는 메일 발송시점이 장기 미사용 대상고객 명단 확인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1개월 동안 이체거래가 없는 고객님께 최대 2회에 걸쳐 안내 드리며

그 사이 이체거래를 진행하셨다면 제한없이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뭔헛소리냐? 몇일전에도 핸드폰비 보냈는데~ 

또허리아프게할려고



노승x같네 미친새끼~ 밤사이 툭툭치는거나 새벽2시좀넘어서 웩~  짖더니


영뛰가 있다면 니부터 밤사이 걸려보던지~ 너는왜 안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