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가능한 하천 근처에서 모닥불로 취사하고 재 전부 회수하면 폐기물 관리법 피할 줄 알았는데 장작 소각 단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한게 되어버리네

예외조항도 노천에서 소각은 제외 해버리고 씁

이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