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가능한 하천 근처에서 모닥불로 취사하고 재 전부 회수하면 폐기물 관리법 피할 줄 알았는데 장작 소각 단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한게 되어버리네예외조항도 노천에서 소각은 제외 해버리고 씁이게 맞냐?
나라가 콩알만해서 워낙 산불에 예민하다보니...
산림법은 엄한데 하천법은 구멍있다
아니 장작이 폐기물로 규정 되는게 진짜 맞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 줄기는 제외한다) 이게 장작은 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거 같은데?
https://blog.naver.com/coolbenny/221134120932
이거 보고 좀 혼자 급발진 했는데 여기서 장작을 임업폐기물로 규정한게 지 좆대로 했네 근거 없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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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저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누가 119에 신고해서 소방차 오면 그땐 잣된거임
그래서 난 화력이 아쉽더라도 알콜 스토브로 타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