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는 토지수유주의 허가가 없으면 일단 파내는게 불법이다. 


산에 있는 묘지는 해당 토지자체가 묘지관련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어서 잘못건드리면 소장 날아온다. 


대충 화면 보니까 버려진 묘도 아니고 관리가 되는 묘같던데 그럼 백퍼 주인있는 거다. 


그알 PD가 거기 파볼수 없는게 당연하지.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 매장을 해서 묘를 만들어도 그거 땅주인이 함부로 못한다. 

묘기지권자의 허가 없이는 건드릴수 있는게 없어. 


더구나 표를 파내는건 파묘인데 이장할때 빼고 그런 경우 허락해줄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그 뒷일은 경찰이 해야지. 


묘관리 누가하는지 찾아서 허락을 받아내야돼.


운좋게 기지권자 확인이 안되면 공시같은 방법으로 하고 몇달후에 파낼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돼.


후속방송 나왔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