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는 토지수유주의 허가가 없으면 일단 파내는게 불법이다.
산에 있는 묘지는 해당 토지자체가 묘지관련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어서 잘못건드리면 소장 날아온다.
대충 화면 보니까 버려진 묘도 아니고 관리가 되는 묘같던데 그럼 백퍼 주인있는 거다.
그알 PD가 거기 파볼수 없는게 당연하지.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 매장을 해서 묘를 만들어도 그거 땅주인이 함부로 못한다.
묘기지권자의 허가 없이는 건드릴수 있는게 없어.
더구나 표를 파내는건 파묘인데 이장할때 빼고 그런 경우 허락해줄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그 뒷일은 경찰이 해야지.
묘관리 누가하는지 찾아서 허락을 받아내야돼.
운좋게 기지권자 확인이 안되면 공시같은 방법으로 하고 몇달후에 파낼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돼.
후속방송 나왔으면 좋겠네.
정의구현은 되면 좋겠다 살인 저지르고 고개처들고 사는건 진짜 못봐주겠음ㅠ
애초에 거기는 국가소유고 묘지비석도 없는 무덤. 국유지에 허가없이 묘를 썼다고. 이건 파내서 없애도 상관있을까 없을까 생각을좀해바
비석이 있건없건 분묘기지권이란게 존재한다니까. 소송하면 국가도 져. 이거 헌재까지 올라갔다가 인정된 권리라 국가소유라고 그냥 파냈는데 기지권자 나오면 골치아파짐.
그건 나중문제야. 일어나지도 않은 소송따위로 재뿌리지마라. 피해자가족이 어련히 알아서할까
애미 시발 관리도 안되는 묘 좀 판다고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잡음???
탈북자 따위가 우리나라 사람 죽이고 그 돈으로 잘먹잘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