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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타민 주사 이윤희 원룸에서 제압용 범행 도구로 쓰여졌을 경우 : 
-->저항 흔적이 없음-주변 이웃 소음 이슈, 주사기 찔린 이윤희 혈흔 발견 안됨

2. 이윤희가 케타민을 평소 자의적으로 투여했을 경우
-->원룸에 케타민 투여에 사용된 주사기, 빈병 없음
-->본인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면 반병 남겨두고 가출할 이유 없음

3. 원룸에서 발견된 케타민 반병은 수술에 쓰고 남은 걸 다음 실습에 쓰기 위해 편의상 집에 가져가서 킵해둔 것이다.

*6월 5일 실습전 m양과 원룸에 들러 실습용 약물을 챙겨갔던 것처럼
2006년 당시 수의대 실습용 약물 관리가 허술했던 것 뿐이다

*이윤희가 평소 투여했다거나 실종과 연관된 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 이윤희가 케타민을 평소에 투여했다거나  범죄에 이용된 연관성 없다

케타민 음모론=교수 남친의 범행동기 물타기하려는 작전세력
-->수술용으로 쓰고 남은 걸 다음 실습에 쓰려고 편의상 집에 가져가서 킵해둔걸 가지고 실종자가 약물중독돼서 투여했느니 범죄에 마취용으로 쓰여졌느니 개헛소리로 음모론 조장하는 범인 물타기용 개수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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