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과 공모해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먹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던 백점선(75)씨와 딸(41)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