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ㅎㅎ(driver5229)2026-01-12 05:20:00
그 테토남이 울더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bsdocu&no=1032982&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짤&page=1
진정한 씹테토남 - dc App
소중이도
바다사나이 멋지네 - dc App
서윗한남
광고 각도네
진짜 씹간지더라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진정한 씹간지
저게 가능하구나 20대 초반에 실연당하고 객기로 저래본적 있는데 안들어가던데
개테토 ㅋㅋㅋㅋㅋㅋㅋㅋ
보는 내가 속쓰리다 깡쏘주아재 진짜 괴로우신듯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그 테토남이 울더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bsdocu&no=1032982&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짤&page=1
깡소주 원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