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첫째 핑계랑 대형 로펌 쓴거 때문에 집유 나올거같다


항소하고 2심에서 형량 줄여서 받고 상고까지 다 넣고 존버하다가 형 확정 되서 나중에 가석방 받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형량보다 한참 못미치는 형량 받아서 나올거다


그래서 더더욱 진정서 제출해야하고 공론화 되어야 한다

공론화 될수록 판사는 압박감을 갖는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이다 큰 형량은 안줘도 솜방망이까진 안준단 뜻이다


기억하자 잊지말고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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